공고

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
2026.08.14

상법 제354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해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.

기준일: 2026년 8월 31일

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께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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